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해 통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논평을 내며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법안이 추진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정보 저장 매체의 소유자가 수사 기관으로부터 협력을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다만 김 의원 측은 "IT 기업들이 모바일 메신저 등의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 지시한 법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영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법원의 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법무부 역시 "한 검사장 사례뿐 아니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주빈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비협조 등으로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사 기관이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수사 기관의 위세에 눌려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그렇게 중요한 헌법적 권리였다면 왜 일반인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검사들에게 되묻고 싶다"면서 "법률 지식은 당신들만을 위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1319445833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